정의
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?
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.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.
친환경농축산물이란?
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.
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종류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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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|
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(전환기간 : 다년간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,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)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·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[유기사료]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|
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|
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, 합성향균제,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[일반사료]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