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식품품질인증
정의
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·
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
생산자에게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, 소비자에게 질 좋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전통식품 산업 육성의 핵심제도
(실시근거 : 식품산업진흥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)
인증절차
* 심사방법 추가 여부 논의
접수 및 처리기관
접수 | 각 시.군.구청(인터넷 접수 불가) |
---|---|
인증 발급 | 농림축산식품부 |
인증 심사 | 한국식품연구원 |
사후관리(정기평가)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한국식품 연구원 |
구비서류
- 1 최근 6개월간 제품의 생산.판매 실적
-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- 3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
- 4 기본 수수료 – 200,000원
(1품목 기준, 1품목추가시 +20만)
심사방법
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
공장심사 | 최근 6개월간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 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하여 심사 |
---|---|
제품심사 | 공장심사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당해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 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 |